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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의

올해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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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년 말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이듬해의 납세절차와 납부세액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정된 세법 규정을 알지 못해 잘못된 세무처리를 해도 과세관청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한다. 때문에 사업자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켜야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020년 달라진 세법 규정 중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본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세법교수

〈저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세법상 접대비는 교제비, 접대비 등 어떤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나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은 건전한 기업 문화와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일정한 한도를 둬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접대비의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작년까지 기본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12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일반법인은 동일하게 1200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은 36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수입금액 한도의 경우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작년 0.2%에서 올해 0.3%, 100억 원초과 500억 원 이하인 경우 작년 0.1%에서 올해 0.2%로 상향 조정됐다. 500억 원 초과 구간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0.03%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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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은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접대비 한도가 증액되면서 음식 사업자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접대비를 지출할 요인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한도 증액이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매입세액공제율이

다른 업종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고

외식업 중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율을 낮춰 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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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기존에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의 기한을 사업자들이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촉박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그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됐고,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됐다. 연장된 기한 덕분에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변동 및 적용시한 연장  

원칙적으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점업 등 일정한 업종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만큼은 매입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세법에서 정한 비율은 업종별, 매출별로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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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으로 그 비율이 다른 업종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고 외식업 중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율을 낮춰 변동됐다. 즉, 작년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과세유흥음식점의 경우 4/104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비율의 변동은 없지만 과세 유흥음식점 외의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게 9/109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9년 말까지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올해에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일반 음식점업 개인사 업자는 9/109의 공제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동에 따라 과제유흥음식점업 사업자를 제외한 음식점업 사업자는 작년과 같이 높은 공제율을 계속 유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입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한다. 때문에 2020년에는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지면에서 올해 개정된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위의 소개된 내용 이외에도 납세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다른 개정 내용도 많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개정내용도 확인해 2020년 한 해 세금부담은 덜고 사업은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출처

외식인의 사랑받는 길잡이,

월간식당 2020.02호

  • 3년 전
  • 조회수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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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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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
    • 잘 보고갑니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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