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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과

근무스케줄 관리의

재검토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됐다. 국가가 최저수준의 임금액을 결정해서 공표하면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공인노무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 인상폭인 1.5%에 그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직접 타격을 입은 외식업체 경영자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인상됐다고 해도 오르긴 오른 것이다. 내년도 인건비 산정을 해보고 임금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할지, 근무일수를 조정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직원수 3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임금, 근로시간, 휴식제도(휴게, 휴일, 휴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할 때 법정 근로시간, 공휴일 제도 적용시점을 함께 고려해 근무스케줄, 즉 근로시간과 휴무제도를 정해야 한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여는 약 182만 원이 돼야 하며, 1주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한다면 약 250만 원이 월급으로 지급돼야 한다. 여기에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을 더하면 1인당 약 293만 원이 인건비로 예상된다.

※ 2021년 최저임금 기준 1개월 연장수당 계산방법
​​​​​​​1개월 연장근로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4.34)×연장가산 1.5×최저시급 8720원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할 때, 법정 근로시간,
공휴일 제도 적용시점을 함께
고려해 근무스케줄, 즉 근로시간과
​​​​​​​휴무제도를 정해야 한다.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법  

시급제 근로자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된다. 만약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려면 2021년 최저시급의 120%인 1만464원 이상이 시급으로 책정돼야 한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외식업에서 고용하는 일급제 근로자, 흔히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직원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 임금을 관리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1일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용직은 시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가지 경우에 있어 일용직의 최저 일당을 2020년과 비교해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일 10시간 근무하는 일급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


최저임금 FAQ

Q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은.

A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2021년 기준, 시급 7848원/ 주40시간 월급 164만232원) 이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이어야 하고 감액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Q 근로계약기간 도중 최저임금이 오르면.

A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최저 임금이 상승하면 상승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Q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A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더하여 임금체불이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조정을 위한 근무스케줄 재조정 시 유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인건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근로 시간은 줄고 휴일은 늘어나게 됐는데, 사업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 했다. 외식업의 경우 중소규모 이하의 기업이 대부분으로 최근에서야 개정법 적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에서 근무형태를 조정할 때 우리 사업장의 개정법 적용시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 개정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 적용시기> 

출처  외식인의 사랑받는 길잡이, 월간식당 2020.08호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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