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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매년 해오던 소득세 신고·납부지만 올해는 내는 세금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손님들이 감염 공포로 매장 방문을 자제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법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도 최근 줄어든 매출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번 호에서는 힘든 시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세법교수

〈저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꼼꼼한 기장은 절세의 시작이다

외식업의 경우 가능한 한 기장을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일률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를 추계 방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추계 방식을 적용하면 장부를 기장했을 때보다 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금액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연도 이후 발생소득에서 10년 간 공제할 수 있지만, 추계 과세방식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기장을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불공제된 매입세액도 비용은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의 매입세액 등은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새액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3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그 유지를 위 한 매입세액 

4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ㅣ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이 때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5


증빙은 필수! 적격증빙을 챙기자 

주요경비의 증빙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와 보관은 매우 중요하다. 세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다. 사업자의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해 이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다. 사업자는 과세재화인 공산품이나 가공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반면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 면세 물품을 구입하면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구입처에 연락하면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지로영수증)를 발행해 준다.

주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자

사업자가 주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류를 구입, 판매하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탈루세액추징은 물론 벌과금 부과 및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라고 표기돼 있으므로 이 주류를 구입, 판매하면 안 된다. 한편 주류 매입액이 전체 매입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고려해 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업계의 통상적인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자칫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자로 오인 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친척과의 공동사업은 소득합산에 주의하자

본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소득금 액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실제 가족이나 친족 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에는 가족이나 친지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돼있다. 또한 이렇게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분배된 소득금액 을 한도로 다른 가족들도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 무를 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세법 특례를 신설했다. 그 중 하나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조정한 것이다. 이 신설 규정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늘려 간접적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때 자영업자인 외식업 사업자 본인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비자로서 동 규정의 혜택을 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그 내용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2020년 3월~6월 사이에 사용한 경우 사용액 중 소득에서 공제하는 비율 을 다음과 같이 높이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공제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공제 한도는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많은 경우 실제로 느끼는 절세 혜택의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봤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이 때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출처

​​​​​​​외식인의 사랑받는 길잡이,

월간식당​​​​​​​ 2020.05호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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